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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종료(2022년 4월 27일(수) 시행)
작성자 : 좌지영(222.114.189.97)
등록일 : 2022-04-27
조회수 : 4759


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종료

 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
'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조치'가 종료되었습니다. (4/27일부터~)

 

아직 총회를 하지 않은 조합에서는 
서면총회가 아닌 대면총회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.

 

  * 기재부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전달(2022년 4월 27일(수) 시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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