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과 알림

2019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인지정 지침 및 취약계층 범위
작성자 : 정민주(106.245.195.108)
등록일 : 2019-02-20
조회수 : 8120
2019년도 인지정은 첨부된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, 자치단체와 지원기관 모두 같은 책자로 업무를 수행하므로
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.

(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부분 308P 부터)
 
게시판
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
346 정민주 9111 2019-03-11
345 김희숙 9007 2019-03-11
344 김희숙 8962 2019-03-11
343 유하영 11227 2019-03-11
342 정구철 8890 2019-03-06
341 정구철 9014 2019-03-06
340 정민주 21369 2019-03-04
339 유하영 4875 2019-02-28
338 정은희 7743 2019-02-27
337 김희숙 8192 2019-02-22
336 김희숙 7739 2019-02-22
335 정민주 8120 2019-02-20
334 정민주 8166 2019-02-19
333 정민주 8019 2019-02-19
332 이원표 8896 2019-02-13